두루누리지원사업이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국가에서 일부(80%)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험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예술인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험료를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는 소상공인,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 근로종사자분들은 잘 확인하시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 1.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 2.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 3. 지원 방법
- 4. 지원금액 산정 예시
- 5. 신청 방법
1.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임금이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제외대상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자
2.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 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3.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단, 그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지원을 받고 있고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다음 해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겨우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확인서에 기재된 사람만 월별보험료를 지원합니다.
4. 지원금액 산정 예시
● 사업주 지원금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200만 원일경우 매월 90,400원(8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지원금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200만원일 경우 매월 86,400원(8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5. 신청 방법
신청은 전자신고 또는 서면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 사업장 가입 및 신청 절차
●예술인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가입 및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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