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차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이 수백만 원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뉴스를 접하면서 역시 대한민국이구나 하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우리도 실생활 중 중요한 물건을 분실하고 어떻게 할 지 몰라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로스트 112 (Lost 112)에서 잃어버린 물건이나 특히 잃어버리기 쉬운 휴대폰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로스트 112란?
- 분실물 찾는방법
- 휴대폰 찾는 방법
- 습득물 신고방법
로스트 112란?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로 유실물 취급기간 안내 및 각 기관에서 습득한 물품을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시스템과 연계하여 분실물 신고 및 습득물 상세 검색을 통하여 빠르게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 포털 사이트입니다.
분실물 찾는 방법
물건을 잃어버리셨을 경우에는 온라인 LOST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분실물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분실신고
1.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www.lost112.go.kr)에 회원가입
2. 로그인 후 메인에서 '분실물 신고'를 클릭, 분실신고 화면으로 이동
3. 분실물 신고화면에서 양식에 맞추어 내용을 입력 후 저장버튼을 클릭
경찰관서 방문 분실신고
1.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유실물 담당자에게 분실물 신고 내용을 접수
2. 분실물 신고 후 담당자를 통해 접수증을 발급받고 신고절차를 완료
휴대폰 찾는 방법
위 분실물 분실신고 후 분실빈도가 높은 휴대폰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찰청에서 보관 중인 습득 휴대폰 정보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핸드폰 찾기 콜센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습득 휴대폰 검색란에 핸드폰 제조사 (삼성, LG, 아이폰 등)와 잃어버린 날짜, 지역정도만 입력하셔도 습득 휴대폰 검색이 가능합니다.
핸드폰 찾기 콜센터를 통하여서도 분실한 핸드폰을 검색하여 찾으실 수 있습니다.
습득물 신고 방법
1.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유실물 담당자에게 습득물 신고내용을 접수
2. 담당자를 통해 보관증을 발급받고 신고절차를 완료
접수 시 습득자 권리의 포기 유무를 정하게 되는데 습득자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분실자를 찾지 못한 경우 6개월 경과 시 습득물은 국고에 귀속되거나 양여, 폐기됩니다.
습득자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 6개월 경과 전에 분실자를 찾은 경우에는 분실자에게 습득물은 반환되고 습득자는 분실자와 보상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기간 경과 시까지 분실자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습득물은 습득자가 취득하게 됩니다.
분실물이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물건
온라인 lost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경찰청 유실물 연계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해 분실물 신고를 한 유실물
분실자란?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유실물을 절차에 따라 분실물 신고를 한 본인
습득물이란?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방치한 것을 주워서 얻은 물건
가까운 경찰서, 지하철 등 경찰청 유실물 연계 운영기관으로 가져가 절차에 따라 습득물 신고를 한 유실물
습득자란?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을 주운 사람
주운 유실물을 절차에 따라 습득물 신고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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