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는 크게 2종과 1종으로 나뉩니다.
그중 2종은 수동과 자동으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처음 운전면허 시험 시 1종은 1톤 트럭으로 시험을 치르다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2종 자동으로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필요에 의해 1종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2종과 1종의 차이와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자동차 운전면허 2종과 1종의 차이점
- 2종 보통(수동)에서 1종 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
- 2종 자동(오토)에서 1종 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
자동차 운전면허 2종과 1종의 차이점
보통 자동차의 크기보다는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종 운전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의 승합차
12톤 미만의 적재 중량을 가진 화물차
도로 운행이 가능한 3톤 미만의 지게차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차량
원동기 장치 지전거
2종 운전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이 10인 이하의 승합차
4톤 이하의 적재중량을 가진 화물차
총중량이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
1. 무사고 운전경력 7년 무사고인 경우
예전에는 10년 무사고일 경우 1종 보통으로 변경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면허법이 변경되면서 7년 무사고일 경우에는 1종 운전면허로 갱신,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운전조회를 하고 해당이 될 경우 신체검사를 받은 후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방문하면 바로 갱신, 변경이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2종 보통 운전면허증, 수수료 8000원, 6개월 이내에 찍은 반명함판 사진 3매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위 준비물을 포함하여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있을 시 대리인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무사고 운전경력 7년이 안 된 경우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안전교육 및 필기시험, 기능시험이 면제.
적성검사 후 바로 도로주행 시험만 봐도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2종 보통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반명함판 사진 3매, 신체검사비 5000원, 운전면허증 발급수수료 7500원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2종 자동면허에서 1종 자동면허로 변경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 자동 기어봉이 장착된 차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1종 자동면허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
2023년에 1종 자동면허가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시험장에 오토 차량을 구비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 1종 자동면허 신규발급은 점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202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2종 자동 면허 신규발급은 불가능하고 갱신발급만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기존의 2종 자동면허를 1종으로 갱신하는 작업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상반기쯤으로 미뤄진 듯합니다.
기존 7년 이상 무사고 2종 자동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은 도로주행 시험 없이 내년부터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니 2024년에 신청하여 갱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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