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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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확인과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비대면으로 본인 핸드폰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기간 내에 진행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확인사항
-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비대면 사실 조사 참여방법
- 과태료
2023 주민등록 사실 조사 참여 전 확인사항
비대면 사실 조사 참여는 PC로는 불가하며 반드시 정부24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조사에 참여 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말기 상의 위치가 등록된 주소지와 50m 이상 다를 경우 정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 조사 기간
기간 : 2023년 7월 17일 ~ 2023년 11월 10일까지 비대면 및 방문 조사로 이루어집니다.
2023년 7월24일 ~ 2023년 08월 20일까지 정부 24 앱을 통하여 비대면 사실 조사 참여 가능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2023년 8월 21일부터 2023년 10월 10일까지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한 세대라해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중점조사대상은 복지취약계층,사망 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입니다.
비대면 사실 조사 참여방법
1. 사용하는 단말기에서 정부 24 앱을 설치
2. 간편 인증등을 통하여 로그인
3.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클릭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클릭
5. 3단계에 걸친 참여자 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사실여부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확인버튼을 클릭
6. GPS 위치 확인 및 조사 완료
GPS상 50m 이상의 오차가 빌생하면 안내문이 뜨며, 3회까지 재시도 가능하지만 3회가 넘어가면 10분 뒤 다시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연립 등의 공동주택은 GPS신호가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아파트 정문이나 중앙 광장등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기간 내에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기피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사실조사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맞벌이 등의 사정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울 경우 반드시 8월 20일 안에 비대면으로 참여하시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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