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중 호우로 남부 지방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택침수, 차량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피해가 복구되어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일 경우 재난지원금 받기
2023년 7월 19일 기준 정부에서는 청주시, 괴산군, 세종시,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 익산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등 총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
선정 시 혜택으로는 1. 피해 복구비의 최소 절반을 지원. 2. 국세와 지방세 납부 면제 3.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감면등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올해 특별재난지역 선정에는 농작물, 가축, 수산 등이 피해액 산정에 포함되어 농어촌 피해자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으신 경우 거주하시는 시, 군, 구에 연락하셔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확인하시어 지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하여 보상받기
1. 주택 침수 피해 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풍수해 보험입니다.
주택이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피해사진과 건축물 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수리비 견적서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상품에 따라서 70~90%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재난지원금과 중복보상은 안되며 재난지원금 외 지자체 또는 다른 단체에서의 구호비, 의연금 등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의 경우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 보상과 재난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침수 피해 시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에는'자기 차량손해담보'와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이 되었을 경우 가입 당시 조건에 따라 차량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부주의로 침수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량침수는 대부분 자동차 보험에 포함되어 있으니 보험사에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폐차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보험회사로부터 전손 처리 결정을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폐차요청을 하여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받아두시면 차량을 폐차 처리 후 2년 이내에 새로운 차를 구매하실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해 손실 세액 공제받기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업장 또는 공장의 피해가 클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내국 법인일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신청 기한은 미납된 세금일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당해연도의 세금 공제는 법인세,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청
신청 방법은 세무서, 홈택스에 재해 손실 세액 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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