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실직, 휴직, 사업중단 사유)가 납부재개한 경우 월 보험료의 50% 최대 4만 5천 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로 작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란?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지원기간
- 신청 방법
- 지원 방법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란?
저소득 지역납부예외자(실직,휴직,사업중단 사유)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최대 50%, 최대 4만 5천 원)를 지원하여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 납부 예외 사유가 실직,사업중단,휴직의 경우에 한정
-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재개한 경우에 한정
단, 재산과세 표준 6억원,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은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월 보험료의 50%로 최대 월 4만5천원 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생애 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전화 - 국번없이 1355
방문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우편,팩스,사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방법
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고지한 후 고지된 보험료를 납기 내 또는 납기후에 납부와 상관없이 완납할 경우 지원되며 3개월 이상 체납시 지원에서 제외되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20개월을 채워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1개월이라도 가입개월 수가 부족할 경우 반환 일시금으로 반환받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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