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신혼부부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2024년부터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개정하였습니다.
목차
- 혼인 증여재산 공제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시기
- 혼인 재산 증여후 혼인신고를 못할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을 추가 공제한다.'
기존 증여세 자녀공제는 1인당 10년에 5000만 원까지였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 전후 2년을 기준, 총 4년 동안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하면 추가로 1억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부부가 양가에서 1억 5천만 원씩 받으면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데 기존과 비교하면 부부가 3억 원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을 때보다 약 2000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직계존속인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혼인 증여 재산 공제 적용시기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은 부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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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억 원 이상 증여받은 분들은 혼인공제 증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결혼을 했더라도 아직 증여받지 않았거나 앞으로 결혼을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혼일 경우에도 똑같이 인정하여 혼인 증여 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혼인 횟수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결합일 경우엔 과세당국에서 위장행위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혼인 재산 증여 후 혼인신고를 못할 경우
혼인 재산 증여는 실제 결혼식 날짜가 아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로 혼인신고 전 혼인 재산 증여 시 2년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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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재산 증여 후 혼인신고를 못하였다면 일반증여에 해당이 되며 혼인 불가한 사망등 정당한 사유발생 시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증여 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못하면 일반증여로 전환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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