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작년(2022년)도 본인부담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23일부터 신청을 받아 의료비를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자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 조회를 통해 지급대상 확인이 되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국민건강보험 초과된 의료비 환급금 신청 방법
-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 초과된 의료비 환급금 신청 방법
2023년 8월 2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대상자에게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 지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시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
- 전화로 신청시 T. 1577 - 1000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조회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택진료비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작년의 경우 1분위 상한액은 83만 원, 10 분위는 598만 원이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눠집니다.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인 780만 원(2023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 후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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