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24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모바일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환급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어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 인적용역 소득자란?
- 환급 대상
- 조회 및 신청방법
인적용역 소득자란?
배달기사,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한다.
환급 대상
-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신규사업자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
-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경우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를 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실제 세금보다 많이 낸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몰랐거나 다른 이유로 신고를 못할 경우 환급은 받을 수 없는데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세금이 22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해 환급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모바일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회 및 신청방법
환급 대상자일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된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통해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 2. 손택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버튼을 터치합니다.
- 3. 로그인을 하면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 4.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 5.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을 신고하려면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 6. '모두채움/단순경비율 기한 후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합니다.
- ※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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