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의 수법도 다양해지고 대출이나 보험 등의 스팸문자, 스팸전화가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주관하는 두낫콜과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권 두낫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두낫콜이란?
두낫콜 가입 방법
두낫콜이란?
두낫콜 (Do Not Call)은 공정위에서 주관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과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시행하는 연락중지청구시스템이 있습니다.
공정위 두낫콜 -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수신거부 의사표시로 두낫콜에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사업자는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위반시 과태료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금융권 두낫콜 - 12개 금융업권에서 공동으로 구축하여 소비자가 신청 시 모든 또는 일부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광고성 문자와 전화를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마케팅 목적 외의 계약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연락 등은 차단 대상이 아니며 두낫콜에 등록하였더라도 후에 금융회사 영업점 등에서 마케팅 동의를 했다면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두낫콜 가입 방법
1. 공정위 두낫콜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두낫콜 홈페이지에 접속
소비자 메뉴 ▶ 수신거부등록 메뉴 ▶ 약관동의 ▶ 휴대전화 번호 문자인증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소비자 메뉴에서 수신거부 등록 선택
2) 수신거부 등록신청 클릭
3) 약관동의에 동의합니다. 클릭 후 확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동의합니다 클릭 후 휴대폰 번호로 인증받기
5) 위 과정을 진행 후 수신거부 등록 업체들의 리스트도 볼 수 있습니다.
2. 금융권 두낫콜 - 연락중지청구시스템
두낫콜 홈페이지에 접속
두낫콜 등록 바로가기 ▶ 약관동의 ▶ 휴대전화 번호 문자인증 ▶ 전체업권 일괄등록 ▶ 확인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두낫콜 등록 바로가기 선택
2)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동의합니다. 에 체크
3)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합니다. 에 체크 후 휴대전화 인증
4) 전체업권 일괄등록 선택
5) 등록되었습니다. 창이 뜨면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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