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시급이 2023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과 뗄 수 없는 관계인 주휴수당의 뜻과 기준, 알바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주휴수당 뜻
- 주휴수당 기준
-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알바 계산법
주휴수당 뜻
근로기준법 제 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유급휴일은 주휴일, 이 주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게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휴일을 제공하고, 그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만약 이 3가지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기준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일 만근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야 하며 지각, 조퇴를 하였다 해도 출근을 하였다면 만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다음 주 출근 예정 - 근로자가 주휴일 이후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퇴사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 x 시급
해당 직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근로시간)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눈 후, 여기에 8시간을 곱하고 이 값에 약정된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이 주휴수당은 일주일마다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는게 복잡하다고 느끼실 경우에는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 (1주 파트타임 근로시간 / 40) x 8시간 x 시급
예) 시급 1만 원으로 1일 8시간씩 주 2일을 근로하기로 계약을 하였을 경우
(16시간(1주 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10,000 = 32,000원이 주휴수당으로 계산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시급을 책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며 2023년에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시급은 1만 1544원(9620원 x 1.2) 됩니다.
단,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이 없을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기본 시급으로 인정돼 주휴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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