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겨울철이 되면 계절적 요인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12월부터 3월까지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시행기간, 지역,과태료,소유차량 등급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시행기간
- 운행 제한 대상 지역
- 과태료
- 단속 대상 차량
- 단속 제외 차량
시행기간
-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까지
-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까지 (울산은 오후 6시까지)
※공휴일 및 주말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운행 제한 대상 지역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서울,인천,경기도,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됩니다.
과태료
1일 10만원 (1회 최대 10만원)
단속대상차량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www.mecar.or.kr) 에서 확인가능
5등급 산정 기준표
단속제외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긴급자동차,장애인차량,국가유공자(보훈차량)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지역별로 단속제외차량은 상이하니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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