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취약계층 난방비(등유,LPG) 신청하세요. (feat.최대 59만2천원)

by 오두막편지 2023. 12. 17.

오늘부터 서울을 비롯해 전국이 강추위로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다음주까지도 춥다고 하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래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8일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등유나 LPG를 이용, 난방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추운 겨울 조금이라도 근심을 더셨으면 합니다.

 

 

 

대상가구

등유,LPG 보일러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면 신청가능합니다.

 

단,제외대상도 있는데요. 

  • 2023년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지원방법 

 

가구당 최대 59만2천원을 선불카드형태로 지원합니다. 

 

단, 2023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사용 방법

발급 받으신 카드는 2024년 1월1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입시 선불카드처럼 사용가능하고 

 

배달주문시에는 배달료 포함 결재가 가능합니다. 

 

지난 겨울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발급받은 기존카드(하나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인근 행정복지센터,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 (TEL. 1670-0205) 로 문의하세요.

 

또한 월세나 관리비 등에 난방비가 포함된 경우이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 카드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카드사용 기간 만료 이후에 지로 영수증,현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등유,LPG 구입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카드 사용이 불가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들을 잘 모으셨다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