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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by 오두막편지 2023. 9. 4.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및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하여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을 9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시어 가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사업 내용
  • 신청 방법 및 지원자격
  • 선정 방법 및 모집인원

사업 내용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매월 20만 원을 적립하면 경상남도와 시군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청년이 2년간 재직할 경우 만기에 960만 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월 적립 40만원 (도 10만 원 + 시군 10만 원 + 청년 20만 원)
  • 만기 시 960만 원 (도 240만 원 + 시군 240만 원 + 청년 480만 원)

신청 방법 및 지원 자격

 

1. 신청 기간

 

2023년 9월 1일 (금) ~ 2023년 9월 17일 (일)

 

2. 신청방법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3. 지원 자격

 

  •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 39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 월평균 소득 270만 원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 2인(449만 원), 3인(577만 원), 4인 (702만 원), 5인 (823만 원)

선정 방법 및 모집인원

 

1. 선정 방법

 

본인소득, 경상남도 거주 기간, 근로기가, 연령 등을 기준으로 선정

 

 

2. 모집인원

 

총 500명 / 연간 1,000명 규모 유지 예정

 

3. 시군별 배정 인원

창원 82명
진주 66명
통영 27명
사천 27명
김해  66명
밀양  27명
거제 41명
의령 6명
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13명
500명

 

 

 

4. 선정결과발표

 

2023년 10월 중

 

주의사항

 

* 2년간의 적립기간 중 사유와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중지가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기업의 휴. 폐업, 부도, 권고사직, 해산등의 사유로 적금해지의 경우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

 

* 청년의 창업, 이직, 퇴사 등 청년의 귀책사유로 적금 해지 시 납입금을 적립한 주체별로 중도해지금을 환수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등과 중복가입가능

 

*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남상생공제,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등과 중복가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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