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및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하여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을 9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시어 가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사업 내용
- 신청 방법 및 지원자격
- 선정 방법 및 모집인원
사업 내용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매월 20만 원을 적립하면 경상남도와 시군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청년이 2년간 재직할 경우 만기에 960만 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월 적립 40만원 (도 10만 원 + 시군 10만 원 + 청년 20만 원)
- 만기 시 960만 원 (도 240만 원 + 시군 240만 원 + 청년 480만 원)
신청 방법 및 지원 자격
1. 신청 기간
2023년 9월 1일 (금) ~ 2023년 9월 17일 (일)
2. 신청방법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3. 지원 자격
-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 39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 월평균 소득 270만 원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 2인(449만 원), 3인(577만 원), 4인 (702만 원), 5인 (823만 원)
선정 방법 및 모집인원
1. 선정 방법
본인소득, 경상남도 거주 기간, 근로기가, 연령 등을 기준으로 선정
2. 모집인원
총 500명 / 연간 1,000명 규모 유지 예정
3. 시군별 배정 인원
창원 | 82명 |
진주 | 66명 |
통영 | 27명 |
사천 | 27명 |
김해 | 66명 |
밀양 | 27명 |
거제 | 41명 |
의령 | 6명 |
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 13명 |
합 | 500명 |
4. 선정결과발표
2023년 10월 중
주의사항
* 2년간의 적립기간 중 사유와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중지가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기업의 휴. 폐업, 부도, 권고사직, 해산등의 사유로 적금해지의 경우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
* 청년의 창업, 이직, 퇴사 등 청년의 귀책사유로 적금 해지 시 납입금을 적립한 주체별로 중도해지금을 환수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등과 중복가입가능
*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남상생공제,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등과 중복가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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