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현재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을 매월 분할 지급합니다.
★실제 지급되는 월세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개월 또는 12회 동안 매월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만 19세이상 34세 이하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년독립가구란?
청년+배우자+자녀+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 상의 가족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부모
단,보증금 5000만 원 이상 거주이거나 전대차등 지원대상 제외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본인 방문 신청 또는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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