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25만원 받기

by 오두막편지 2023. 5. 23.

경기도 내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휴가 경비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즐거운 휴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2023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포스터

목차

  • 신청자격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선정기준
  • 사용방법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공고일 기준(2023.5.8))

 

비정규직이란?
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파견근로자 등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
또는 근로시간 및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 받지 못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 고용형태로 별도의 사무실,작업장 없이 직접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소득(수수료,봉사료,수당 등)을 얻는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란?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

 

  •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참여 시 - 사업이름, 종류에 관계없이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시 지원 가능
  • 외국인 노동자인 경우 - 모집대상(거주지,고용형태,소득금액)을 충족하고 영주권자(F-5) 또는 결혼이민자(F-16)에 한해 지원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등록증사본,영주증 사본, 거소증 사본 중 택 1

                        결혼이민자의 경우(F-6 아닌 경우) 혼인광계증명서류 제출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http://gto.or.kr)를 통해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온라인몰>에 회원가입 후, 신청정보 기재 및 증빙서류(3가지)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5(월) ~ 2023년 5월 26일(금) 17:00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 외 현장 방문접수, 우편, 팩스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휴가비 지원사업 제출서류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인터넷신청:정부 24 (www.gov.kr)

    방문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모집공고일 (2023.5.8) 이후 발급된 문서로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신청내용을 '전체미포함'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2. 근로사실확인증명서(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회사 등 계약된 사업장에서 발급(직인필수)

    단,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소득금액 증명서

    인터넷 신청: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방문신청: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등

휴가비 지원사업 선정기준

모집인원 초과 시: 적격여부 판별 후 온라인 무작위 추첨으로 2000명을 선정

모집인원 미달 시: 적격자에 한하여 전원 참여자로 선정, 부족인원은 2차 모집을 통해 모집

 

선정자는 2023년 6월 2일(금)에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문자를 통해 안내되며, 기간 내 자부담 15만 원을 입금하여야 최종 참여자로 선정됩니다. 

1차 선정자 발표: 2023년 6월 9일 (금)
자부담 입금: 2023년 6월 12일(월)~ 2023년 6월 16일 (금)
경기도지원입금: 2023년 6월 20일(화)
적립금 사용: 개별적립완료 후~ 2023년 11월 24일(금)

사용방법

1차로 선정된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15만 원(미입금 시 지원불가)을 안내해 드린 계좌로 입금, 담당자 확인 후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과 함께 총 40만 원의 적립금이 온라인몰 개인계정으로 지급됩니다.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 문화 여가상품(여행상품, 숙박, 교통, 체험 입장권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지급시점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입니다. 

 

전용 온라인몰에서 상품 결제는 적립금 차감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참여자 자부담금 (15만 원)이 우선 차감, 15만원 이상부터 경기도 지원금에서 차감되며 지원금 미사용 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단, 참여자 적립금(15만 원)에 한하여는 미사용 시 전액 또는 일부 환불이 가능합니다. 

 

예) 적립금 5만원 사용시 - 자부담금 잔금 10만 원 환불 가능

      적립금 30만 원 사용 시 - 자부담금 15만 원 전액 사용으로 환불 불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