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2023년 냉방비,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by 오두막편지 2023. 5. 26.

높아진 물가에 전기, 가스비 마저 인상되어 힘든데 올여름은 폭염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국 에너지 공단에서 2023년 냉방비,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 포스트를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 에너지 바우처란?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료, 도시가스비, 지역난방비, 등유, LPG, 연탄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4인 이상 세대 기준으로 여름 최대 95,200원, 겨울 최대 284,400원 총 379,600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위 금액은 2023년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 지원금액은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겨울 바우처의 일부 최대 45,000원까지 여름 바우처로 당겨 사용가능하며 희망 하실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 바우처의 미사용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되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 2023년 12월 29일까지 입니다.

 

사용기간은 여름 바우처의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이며 겨울 바우처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료)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일정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세대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상단메뉴 중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료만 신청할 수 있으며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사용방법에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발급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요금차감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을 사용하며 요금고지서에 자동차감을 신청한 경우 신청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단, 여름철에는 전기료에서만 차감되며 겨울철에는 세가지 중 선택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읍,면,동에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등유,LPG, 연탄 가맹점에 방문하여 구입가능합니다. 

전기,도시가스도 해당영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결제 가능합니다. 

 

국민 행복카드는 BC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KB국민카드,신한카드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