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중의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2021년 시작되어 계도기간이 2023년 5월 31일 종료됩니다.
2023년 6월1일 이후에는 미신고나 허위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니 정해진 기간안에 신고하시어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거용 전세,월세 계약시 신고해야되는 제도로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이거나,월세금이 30만원 초과시 계약을 체결한 날(잔금일X)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이거나 월세금이 30만원 이하시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방법
방문 신고 - 주소지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
온라인신고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
임대인,임차인,대리인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임차인이 신고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지참시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독으로도 가능
임대차 계약서 미지참시 - 양쪽 모두 전자서명해야 신고가 가능
대리인 신고시 - 임대차 계약서,위임장,신분증이 필요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1. 다음 지역의 주거용 주택에 한정합니다.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제주특별자치도
⁕ 세종특별자치시
⁕ 도(군단위 제외) 광역시
2.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상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존 계약의 묵시적 갱신 및 재계약시에 보증금 및 차임이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증금 및 차임이 변동되어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에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3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에 비례해 최하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임대인,임차인에게 각각 부과가 되며, 허위신고시에는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100만원이 부과되니 반드시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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