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23년 9월 1일(예정) 모든 임산부에게 산후 조리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결혼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산모의 나이가 고령인점을 고려하여 전국 최초로 고령인 산모에게 검사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는 등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을 잘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산후 조리비 100만원 지원 대상
- 산후 조리비 100만원 신청 기간
- 산후 조리비 100만원 사용방법
-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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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조리비 100만원 지원 대상
소득 관계없이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산모에게 지원합니다.
산후 조리비 100만원 신청기간
출산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지원가능합니다.
산후 조리비 100만원 사용방법
산후 조리원 및 산모도우미 서비스뿐만 아니라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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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2024년부터 35세 이상 고령의 산모에게 니프티, 융모막, 양수 검사비 등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경제적 이유로 검사시기를 놓칠경우 태아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건강한 태아와 산모를 위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2024년부터 본격 시행 될 예정으로 둘째 아이를 임신, 출산할 경우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 부담금을 50% ~ 100%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아이 출산 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 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1,080원, '23년 기준)
유형 | 중위소득 | 기존 본인 부담금 | 서울시 지원시 본인부담금 | |||
7세 이하 | 8세 ~12세 이하 | 3개월 ~12세 이하 | ||||
가형 | 75% 이하 | 1662원(15%) | 2,770원(25%) | 없음(100% 지원) | ||
나형 | 120% 이하 | 4,432원(40%) | 8,864원(80%) | 없음(100% 지원) | ||
다형 | 150% 이하 | 9,418원(85%) | 9,418원(85%) | 없음(100% 지원) | ||
라형 | 150% 초과 | 11,080원(100%) | 11,080원(100%) | 5,540원(50% 지원) |
참고로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의 가구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용료의 15~58%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거주 둘째 아이 출산 가정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이 100%로 되어 전액무료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의 경우에도 보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 ~ 출산후 90일까지 총 5개월입니다. (다태아시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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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를 확대하여 기존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더해 2023년 6월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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