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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만 24세일 경우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by 오두막편지 2023. 5. 28.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의 청년에 한해서는 소급신청도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목차

  •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 청년기본소득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 청년기본소득 지급 형식
  •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경기도 내 만24세의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이거나

 

경기도 내 만 24세의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두 가지 중 한 가지 요건만 갖추어도 신청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최대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는 일시금 100만원 지급 가능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필수제출)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단, 시흥. 군포. 과천은 5년)

 

청년기본소득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 연령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
1분기 '23.01.02 '98.01.02~'99.01.01 '23.03.02~'23.03.31 '23.04.20~
2분기 '23.04.01 '98.04.02~'99.04.01 '23.06.01~'23.06.30 '23.07.20~
3분기 '23.07.01 '98.07.02~'99.07.01 '23.09.01~'23.10.02 '23.10.20~
4분기 '23.10.01 '98.10.02~'99.10.01 '23.11.01~'23.11.30 '23.12.20

청년기본소득 지급 형식

신청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 초본 상의 주소지에 있는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성남시의 경우 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되고 시흥,김포는 모바일로만 지급되며 그 외의 시군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2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 기한은 2023년 6월 1일 9시 ~ 2023년 6월 30일 18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의 청년에 한해서는 지난 분기 미신청분도 추가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못받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단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이 충족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급지급이 불가합니다. 

 

신청 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라고 표시

소급신청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3분기 '98.04.02 ~ '98.07.01
2022년 4분기 '98.04.02 ~ '98.10.01
2023년 1분기 '98.04.02 ~ '99.01.01

예시 1)1998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2년 3분기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3분기, 4분기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체크

 

예시 2) 19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 체크

 

1분기에 신청을 못했더라도 2분기에 소급신청을 통해서 못 받은 부분까지 추가로 소급해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급조건이 많이 까다롭지 않으니 확인하시고 신청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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