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적용 조건이 일부 달라졌습니다.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 청년들은 신청기간과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신청기간 : 1월 2일 ~1월 12일
● 서류심사기간 : 1월 15일 ~ 1월 26일
조건 충족시 개별통보
● 계좌개설기간 : 1월 29일 ~ 2월 8일 (단, 1인가구의 경우 1월 18일 ~ 2월 8일)
올해부터 개정된 조세특례법의 적용으로 가입시점의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
즉, 현재 가입하시는 분들은 20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한게 됩니다.
또한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성과금 등은 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전액 비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수당(비과세)만 있는 청년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부터는 비과세 소득만 있는 육아휴직자 역시 일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지원대상
1. 19세 ~ 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총 급여액이 연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이며
3.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80% |
1인 | 3,740,206원 |
2인 | 6,221,079원 |
3인 | 7,982,669원 |
4인 | 9,721,735원 |
5인 | 11,395,23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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