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입, 매출을 올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연도 중 개업을 했을 경우에는 개업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매입, 매출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혹시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이 년 4800만원 이하일 경우 부가세 납부면제인걸 알고 계신가요?
또한 간이사업자인데 세무사사무실을 통하여 부가세신고를 하고 계시다면 아래 포스팅 내용을 확인하시고 어렵지 않으니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록
-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매출액 기준
- 간이과세자 매출액 환산방법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매출액 기준
1년 기준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단,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 납부
간이과세자 매출액 환산방법
●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납부의무면제
단, 신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환산을 하게 되어 환산금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부의무면제가 되지만 이상일 경우에는 전액납부 하여야 합니다.
환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로 1년 매출액을 환산하게 됩니다.
예) 7월에 개업하여 12월까지의 매출액이 3,000만 원일 경우
30,000,000 ÷ 6 = 5,000,000원
그럼 한 달 매출액이 5,000,000원이므로 1년으로 환산할 경우
5,000,000 × 12 = 60,000,000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4,8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전액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 ▶ 정기신고(세금비서 서비스)
정기신고(세금비서 서비스)
신고서 항목을 직접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세금비서]를 따라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면 신고서 작성을 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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