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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부가세 확정신고

by 오두막편지 2024. 1. 8.

매년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입, 매출을 올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연도 중 개업을 했을 경우에는 개업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매입, 매출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혹시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이 년 4800만원 이하일 경우 부가세 납부면제인걸 알고 계신가요?

 

 

또한 간이사업자인데 세무사사무실을 통하여 부가세신고를 하고 계시다면 아래 포스팅 내용을 확인하시고 어렵지 않으니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록

  •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매출액 기준
  • 간이과세자 매출액 환산방법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매출액 기준

 

1년 기준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단,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 납부

 

간이과세자 매출액 환산방법

 

●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납부의무면제

 

단, 신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환산을 하게 되어 환산금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부의무면제가 되지만 이상일 경우에는 전액납부 하여야 합니다. 

 

 

환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로 1년 매출액을 환산하게 됩니다. 

 

예) 7월에 개업하여 12월까지의 매출액이 3,000만 원일 경우

      30,000,000 ÷ 6 = 5,000,000원 

     그럼 한 달 매출액이 5,000,000원이므로 1년으로 환산할 경우 

      5,000,000 × 12 = 60,000,000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4,8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전액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 ▶ 정기신고(세금비서 서비스)

 

홈택스 홈페이지

 

정기신고(세금비서 서비스)

 

신고서 항목을 직접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세금비서]를  따라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면 신고서 작성을 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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