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받으세요.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국토교통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현재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을 매월 분할 지급합니다. ★실제 지급되는 월세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개월 또는 12회 동안 매월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만 19세이상 34세 이하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2023.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