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1 주택 임대차 신고제,신고방법,대상,과태료 임대차 3법 중의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2021년 시작되어 계도기간이 2023년 5월 31일 종료됩니다. 2023년 6월1일 이후에는 미신고나 허위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니 정해진 기간안에 신고하시어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거용 전세,월세 계약시 신고해야되는 제도로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이거나,월세금이 30만원 초과시 계약을 체결한 날(잔금일X)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이거나 월세금이 30만원 이하시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방법 방문 신고 - 주소지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 온라인신고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 임대인,임차인,대리인 누구나 .. 2023.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