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환급1 대리기사,간병인,배달원,학원강사 소득세 환급받는 법 국세청에서는 24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모바일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환급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어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인적용역 소득자란? 환급 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 인적용역 소득자란? 배달기사,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한다. 환급 대상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신규사업자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경우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를 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실제 세금보다 많이 낸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 2023.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