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 면제1 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부가세 확정신고 매년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입, 매출을 올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연도 중 개업을 했을 경우에는 개업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매입, 매출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혹시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이 년 4800만원 이하일 경우 부가세 납부면제인걸 알고 계신가요? 또한 간이사업자인데 세무사사무실을 통하여 부가세신고를 하고 계시다면 아래 포스팅 내용을 확인하시고 어렵지 않으니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록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매출액 기준 간이과세자 매출액 환산방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매출액 기준 1년 기준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 면.. 2024.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