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 해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만 받을 수 있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폐업을 생각 중이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장님들이시라면 본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실업급여 지원 내용
-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서류
소상공인,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요건
1. 사업장이 폐업 상태이며 매출액 감소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였을 경우입니다.
※비자발적 폐업 인정기준
*매출액 감소요건중 1가지 요건이상 요건 충족
1) 6개월 연속 적자
2)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
*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욕협정체결피해기업
*자연재해 피해기업
* 질병,부상
*거소이전
* 병역복무 등
2.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원 내용
실업급여액은 기초일액의 60%를 120 ~ 210일까지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청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폐업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 총계 원장
필요경비 또는 주요 경비 증빙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청 방법 -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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